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별표

[별표 1] 수상레포츠 안전센터 운영시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환급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탑승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환급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 관리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이하 “수상레포츠안전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2. “사용자”란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3. 그 외의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사무)

제4조(사무)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4.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운영시간 내 1시간 단위로 회차 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추석 당일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탑승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관리자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중에 위해가 있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3. 음주 등으로 인해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6.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7.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 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환급)

제12조(사용료 환급)① 관리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별표 4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에 따라 군수가 위탁한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안전장비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운영과 관계없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거 나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공익성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 며, 군수의 승인없이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 여 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에 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16조(위·수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군수와 수탁자가 모두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형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5. 군수의 시책과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위탁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 90일전에 군수에게 서면 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함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종사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18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2.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② 관리자는 체험 전 사용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 또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