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면명작 성 요 령
위치명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 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측점마다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가속차로의 길이(미터)R2(미터)R3(미터)
30107
2575
2075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7m로 한다. 가. 별표 4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별표 3

구분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2차로2차로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대 이하5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6~30대6~30대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대 이하5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6~20대6~20대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50대21~50대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군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군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사업비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결과 통보[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2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연결 신청 장소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③ 사업부지 장소
신청 내용신청 내용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수수료 : 없음수수료 : 없음수수료 : 없음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6.9.29, 2024.12.24>1. "군도에 준하는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구(舊)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군에 이관된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를 말한다.2. “변속차로”, “테이퍼”, “부대시설”, “부가차로”, “교차로”, “연결로”,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의 정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른 군도 및 군도에 준하는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9.24, 2016.9.29>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9.24>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1. 연결계획서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군수에게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2024.12.24>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24.12.24>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2024.12.24>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② 군수는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개정 2024.12.2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할 수 있다.3.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4.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5.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등 포장 등)

제7조(변속차로등 포장 등)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길이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2.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 4>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2. 기존의 배수체계를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4.12.24>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 표지 및 우하향 진입 표지는 병설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제12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같은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