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사업지원규모)
제2조(사업지원규모)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10>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9월 말까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6.10>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4분기와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개정 2021.6.10>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당초 지원결정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