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의료비 지원 금액

구 분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양측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안질환 수술[1안(眼)] 최대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2안(眼)] 최대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료비 지원 금액(제4조 관련)

※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대리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 (대리인)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별□ 남 □ 여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수술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진단명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구 분1. 수술 희망 부위 □ 왼쪽 □ 오른쪽 □ 양측1. 수술 희망 부위 □ 왼쪽 □ 오른쪽 □ 양측1. 수술 희망 부위 □ 왼쪽 □ 오른쪽 □ 양측
지 원 대상자구 분2.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부2.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부2.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부
지 원 대상자비 고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질환무릎 인공관절, 백내장, 녹내장 등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지원범위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생년월일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지원 질환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성 별□ 남 □ 여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
상기인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기간 내에 진단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수술 진행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년 월 일
완 주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수술 구분☐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의료기관기관명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기관기관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내역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청구액(원)청구액(원)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합계급 여급 여급 여급 여급 여비급여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합계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공단 부담금공단 부담금비급여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의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