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

0.1m
1.2m 이상
0.1m
0.1m1.2m 이상0.1m
간접손괴부분0.2m
직접손괴부분
0.2m
0.2m0.2m
간접손괴부분
직접손괴부분
H 5
H 5
포장구분구분복구소요단가비고
아스팔트전도로직접파손부분보조기층 20~45cm, 기층 10cm 표층 5cm, 덧씌우기 5cm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국토교통부 「도로포장구조설계요령」을 적용하여 산출
아스팔트전도로간접파손부분기층 10cm, 표층 5cm 덧씌우기 5cm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국토교통부 「도로포장구조설계요령」을 적용하여 산출
콘크리트폭 2m이하 도로직접·간접파손부분스라브 15cm, 덧씌우기 5cm〃필요한 경우 보조기층공사
콘크리트폭 2m이상 도로직접·간접파손부분스라브 20cm, 덧씌우기 5cm〃필요한 경우 보조기층공사
사리도로폭 4m이하 도로직접·간접파손부분보조기층 30cm 사리부설 10cm〃
사리도로폭 4m이상 도로직접·간접파손부분사리부설 10cm〃
보도유·무색일반직접·간접파손부분모래깔기 5cm 보도블록손율 30%〃
보도유·무색일반간접파손부분직접손괴부분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파손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1)

 나. 간접파손부분
 (1) 굴착깊이 2.0m 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절단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3)

 +---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절단기를 사용시
 +---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 미사용시
2.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세로 0.2m로 하며,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파손부분
 간접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율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20.4.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부담금"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4.23>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개정 2025.4.23>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9.28>②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8,2025.4.23>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25.4.23>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신설 2025.4.23>3.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신설 2025.4.23>③ 삭제 <2017.9.28>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9.28>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9.28,2025.4.25>⑥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3>⑦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9.28,2025.4.23>

제3조의2(부담금 납부방법)

제3조의2(부담금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완주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3]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파손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① (복구공사 시행)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2025.4.23>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③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증권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7조(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처음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5.4.23>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23>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8]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① 군수는 담금을 납부한 원인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5.4.23>②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목개정 2017.9.28]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찾아내어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2025.4.23>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가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를 찾아내어 복구비용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목개정 2017.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2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