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②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