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명 칭위 치기 능비고
1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완주군 봉동읍 은하 율소로 179-49-학교(공공)급식 지원 등의 물류․유통 통합 지원 및 교육
2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지원
3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25-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지원
4전주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40-33-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5전주하가지구 로컬푸드직매장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6-7-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6구이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5-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연계 6차산업 활성화
7둔산 로컬푸드 직매장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8로컬푸드 산지집하장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25-건강밥상 꾸러미사업 물류․유통 지원
9전북삼락 로컬마켓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품목 판매․전시․홍보
10콩 종합가공센터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1전문가공농업인육성센터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7-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2발효특화가공센터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26, 627-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3채소류건조가공시설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채소류건조가공품 생산지원
14완주군청 구내식당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로컬푸드 활용으로 지역농산물(식재료) 소비 촉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5.26., 2019.1.3., 2020.4.2., 2021.4.15., 2023.12.21.>
완주로컬푸드 시설물 명칭 및 위치․기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2017.5.11>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완주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별표에 규정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장별 위치)

제3조(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2>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5.11.12>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②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운영조직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7조(조직)

제7조(조직)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8조(예산)

제8조(예산)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일계)

제9조(일계)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1조(금전의 보관)

제11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2>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21.5.24>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시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개정 2015.11.12>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1.12>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5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제15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12>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라 취소한다. <개정 2015.11.12>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

제1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7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1.12>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③ 운영주체는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대집행)

제19조(대집행)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20조(운영·사업 지원)

제20조(운영·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소통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1조(거래물품의 제한)

제21조(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로컬푸드사업에 반하는 등 그 밖에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2>

제22조(휴폐업의 승인)

제22조(휴폐업의 승인)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3조(업무대행)

제23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비치)

제24조(장부의 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제25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26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7조(원상복구)

제27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