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장부·물품목록단 위수 량비 고
종 별현 물현 금예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사무인계서
장부․물품 목록

2. 현물, 현금 및 예금 현재고조서
3. 미결사항 
위 인계·인수를 마침
 년 월 일
인계자 리장 인
인수자 리장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 ○ 읍․면장 귀하

별표1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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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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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삼례리 │종래삼례리일원 ┃ │구만리 │종래구만리일원 ┃
┃ │후정리 │후정리 ┃용진읍 │상삼리 │상삼리 ┃
┃ │해전리 │해전리 ┃ │상운리 │상운리 ┃
┃ │어전리 │어전리 ┃ │구억리 │구억리 ┃
┃ │신금리 │신금리 ┃ │용흥리 │용흥리 ┃
┃ │석전리 │석전리 ┃ │간중리 │간중리 ┃
┃ │구와리 │구와리 ┃ │운곡리 │운곡리 ┃
┃ │신탁리 │신탁리 ┃ │신지리 │신지리 ┃
┃ │수계리 │수계리 ┃상관면 │신 리 │신 리 ┃
┃ │하 리 │하 리 ┃ │죽림리 │죽림리 ┃
┃봉동읍 │제내리 │제내리 ┃ │용암리 │용암리 ┃
┃ │장구리 │장구리 ┃ │의암리 │의암리 ┃
┃ │구암리 │구암리 ┃ │마치리 │마치리 ┃
┃ │둔산리 │둔산리 ┃이서면 │금평리 │금평리 ┃
┃ │용암리 │용암리 ┃ │갈산리 │갈산리 ┃
┃ │은하리 │은하리 ┃ │이성리 │이성리 ┃
┃ │율소리 │율소리 ┃ │상개리 │상개리 ┃
┃ │장기리 │장기리 ┃ │용서리 │용서리 ┃
┃ │낙평리 │낙평리 ┃ │은교리 │은교리 ┃
┃ │성덕리 │성덕리 ┃ │이문리 │이문리 ┃
┃ │구미리 │구미리 ┃ │남계리 │남계리 ┃
┃ │고천리 │고천리 ┃ │반교리 │반교리 ┃
┃ │신성리 │신성리 ┃ │금계리 │금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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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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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면 │신교리 │종래신교리일원 ┃고산면 │성재리 │종래성재리일원 ┃
┃ │명덕리 │명덕리 ┃ │오산리 │오산리 ┃
┃ │죽절리 │죽절리 ┃ │삼기리 │삼기리 ┃
┃ │황운리 │황운리 ┃ │소향리 │소향리 ┃
┃ │대흥리 │대흥리 ┃비봉면 │봉산리 │봉산리 ┃
┃ │해월리 │해월리 ┃ │소농리 │소농리 ┃
┃ │화심리 │화심리 ┃ │내월리 │내월리 ┃
┃ │신원리 │신원리 ┃ │대치리 │대치리 ┃
┃ │신촌리 │신촌리 ┃ │백도리 │백도리 ┃
┃구이면 │평촌리 │평촌리 ┃ │이전리 │이전리 ┃
┃ │광곡리 │광곡리 ┃ │수선리 │수선리 ┃
┃ │덕천리 │덕천리 ┃운주면 │장선리 │장선리 ┃
┃ │두현리 │두현리 ┃ │완창리 │완창리 ┃
┃ │원기리 │원기리 ┃ │구제리 │구제리 ┃
┃ │항가리 │항가리 ┃ │고당리 │고당리 ┃
┃ │가곡리 │가곡리 ┃ │금당리 │금당리 ┃
┃ │백여리 │백여리 ┃ │산북리 │산북리 ┃
┃ │안덕리 │안덕리 ┃화산면 │화평리 │화평리 ┃
┃고산면 │읍내리 │읍내리 ┃ │화월리 │화월리 ┃
┃ │서봉리 │서봉리 ┃ │춘산리 │춘산리 ┃
┃ │율곡리 │율곡리 ┃ │운곡리 │운곡리 ┃
┃ │어우리 │어우리 ┃ │우월리 │우월리 ┃
┃ │남봉리 │남봉리 ┃ │운산리 │운산리 ┃
┃ │화정리 │화정리 ┃ │와룡리 │와룡리 ┃
┃ │양야리 │양야리 ┃ │종 리 │종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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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읍면명 │리명칭 │관 할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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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운제리 │종래운제리일원 ┃ │ │ ┃
┃ │승치리 │승치리 ┃ │ │ ┃
┃ │성북리 │성북리 ┃ │ │ ┃
┃동상면 │신월리 │신월리 ┃ │ │ ┃
┃ │사봉리 │사봉리 ┃ │ │ ┃
┃ │수만리 │수만리 ┃ │ │ ┃
┃ │대아리 │대아리 ┃ │ │ ┃
┃경천면 │용복리 │용복리 ┃ │ │ ┃
┃ │가천리 │가천리 ┃ │ │ ┃
┃ │경천리 │경천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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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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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완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17, 2016.4.21>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8.2, 2015.5.14, 2015.9.17, 2016.4.21, 2016.7.14>③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 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분리는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전체 가구수는 45가구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12.21>⑤ 기존의 분리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2020.12.21>

제4조(임명 및 면직)

제4조(임명 및 면직) 이장 임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1>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분리원 지도5.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6.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7. 각종 사실 확인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1. 반장 추천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 및 회의)

제6조(복무 및 회의)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5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4>⑥ 이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⑦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⑧ 정기 이장회의 개최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정한다.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21>

제8조(사기진작)

제8조(사기진작)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 및 국·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5.6.30>③ 이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4.21>④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9조(단체행동 금지)

제9조(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로 한다.<개정 2016.4.21>② 제1항에 따라 2회 연임으로 연임이 제한되었지만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어 공석이 생길 경우 읍·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4.21>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12.22>④ 삭제 <2025.12.18>⑤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21, 2022.12.22>

제11조(사무인계·인수)

제11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사직 및 면직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제12조(명예이장)

제12조(명예이장)①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이장을 읍·면장이 자체 계획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명예 이장을 임명 할 경우 군수에게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장 위촉)

제13조(반장 위촉)① 반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4.21>1.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여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21>1. 반원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편의제공)

제17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제18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19조(금품징수 금지)

제19조(금품징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부녀회장·영농회장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4.21>

제21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21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1. 이장 선출(추천)에 관한 사항2. 분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장)

제2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이장 선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25조(감사)

제25조(감사) 감사는 위법 및 부당성을 감시한다.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보고)

제27조(보고)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인원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7일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실비보상)

제27조의2(실비보상) 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2]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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