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완주군의 역사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한 문화유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확인된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에 속하는 마한유적 및 유물들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 역사문화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마한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한 문화유산 규명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마한 문화유산 육성 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 수립 중 또는 완료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한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2. 마한 역사문화의 발굴ㆍ보존3.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문화환경 정비4. 마한 역사문화의 교육ㆍ홍보 및 교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한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의 주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마한 역사문화 정비 및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등2. 그 밖에 마한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마한역사문화유산 정비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