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7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7조제1항제2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1항제3호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제7조제1항제4호상담 및 지원 연계
소송비용제7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 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완주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호 의무)

제6조(보호 의무)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10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 유리) 설치6. 민원 응대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1조(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1조(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응대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인 전화ㆍ면담 시간)

제12조(민원인 전화ㆍ면담 시간)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1. 전화: 15분2. 면담: 25분②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13조(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제13조(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응대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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