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소소 재 지
군 본 청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삼례읍행정복지센터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
봉동읍행정복지센터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용진읍행정복지센터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상관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9
이서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55
소양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61
구이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2
고산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비봉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6
운주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124
화산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14
동상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14
경천면행정복지센터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11.15., 2025.9.30. >
완주군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