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
| 사 무 소 | 소 재 지 |
| 군 본 청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 삼례읍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 |
| 봉동읍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
| 용진읍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
| 상관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09 |
| 이서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55 |
| 소양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61 |
| 구이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2 |
| 고산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
| 비봉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 16 |
| 운주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124 |
| 화산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30-14 |
| 동상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414 |
| 경천면행정복지센터 |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11.15., 2025.9.30. > 완주군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제2조(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