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위 탁 운 영 신 청 서
신청자주 소설립년도설립년도
신청자성명 (대표)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자본금 현 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계부 채부 채부 채
자본금 현 황
사용목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
기 타
구 분사 업 비 (천원)조달방법 (천원)조달방법 (천원)조달방법 (천원)비 고
구 분사 업 비 (천원)계대출자담비 고
계
토지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비 고
구 조용 도면 적 (㎡)비 고
제품명제 작 회사명형식명 (모델명)규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
 위와 같이「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관리 ․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
□ 현 황
 ○ 신청자 주소 : 완주군 읍․면 리 번지
 단체명 :
 대표자 :
□ 자금조달계획서

 
□ 운영계획서
 1. 농가레스토랑, 카페테리아
 ○ 취급품목 :
 ○ 원료 수급계획 :
 ○ 판매계획 및 방법 :
 ○ 기타
 2. 야외공연장, 주민창작공간, 시설관리실
 ○ 체험프로그램 :
 ○ 기타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13.>
위 탁 계 약 서
 완주군 삼례읍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립한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새로운 농촌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 건 축 물
 

 
 ○ 시설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부과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품 및 품질관리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야외공연장 등 운영에 따른 공익적 기능 수행
 ② ”수탁자“의 포기로 인해 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를 준수하고, 중도포기로 인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으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운영 함을 표기한다.
 ④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위탁재산 관리 및 보호)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행위
 2.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이용되는 수탁자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하는 행위
 3. 신문화공간 시설물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 행위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의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위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익년 1월 30일까지 “위탁자“에게 서면보고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ㆍ망실ㆍ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ㆍ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ㆍ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위탁기간으로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수탁자“는 영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설운영 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위탁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수탁자”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 주 군 수 
 (수탁자) 주 소 :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ㆍ보강한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2021.12.30, 2025.11.13>1. "양수장"이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건립된 근대건축물로 문화적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농가레스토랑"이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시골 음식문화를 발굴하여 방문객에게 공급 운영하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카페테리아"란 방문객에게 완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차, 다과 등을 공급ㆍ운영하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4. "양조장"이란 완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를 제조·전시·판매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5. "주민창작공간"이란 마을방문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활동하는 시설을 말한다.6. "시설관리실"이란 마을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7. "야외공연장"이란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여 공연, 관람 등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시설물, 부대시설을 말한다.8. 삭제 <2021.12.30>9. 삭제 <2021.12.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신문화공간 시설물 및 부지(이하 "신문화공간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26 일원에 둔다. <개정 2015.9.2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신문화공간 시설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4.7.9>1. 양수장 : 등록문화유산 근대건축물로서 보존ㆍ관리2. 농가레스토랑 : 완주군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의 제조 및 판매3. 카페테리아 : 완주군에서 생산한 차, 다과 제조 및 판매4. 양조장 :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양주 제조ㆍ체험ㆍ판매5. 주민창작공간 : 마을방문자와 주민들의 문화콘텐츠개발 및 도농교류장소6. 시설관리실 : 마을사업 홍보 및 도농교류센터7. 야외공연장 :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공연관람 장소8. 잔디 광장 : 방문객 및 주민 편의시설[전문개정 2015.9.24]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신문화공간 시설물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③ 삭제 <2021.12.30>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2.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운영능력 평가,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3. 위탁운영 사용요율 및 위탁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 그 밖에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9.24>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2021.12.30>[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무)

제9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1.12.30>[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충당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1.12.30>[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30>

제15조(수탁자 선정 등)

제15조(수탁자 선정 등)① 제5조에 따라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전문개정 2021.12.30]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신문화공간 시설물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시설물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17조(수탁자 의무)

제1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1.12.30>1. 완주군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2. 수익금의 일부는 신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신문화공간 시설물은 공익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4. 수탁·임차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신문화공간 시설물 내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를 반기별(연2회)로 보고하여야 한다.7.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제1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가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③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권,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8조에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9.24, 2021.12.30>

제20조(보험가입 등)

제20조(보험가입 등)① 군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12.30>[전문개정 2015.9.24]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사업주체와 신문화공간 시설물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