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06 시행 2015-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화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선출방법)

제4조(선출방법)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분증, 의원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국회 등 견학비용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군수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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