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입 회 자 (마을이장)입 회 자 (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표 2

신청인① 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⑦ 피해 금액⑦ 피해 금액원원원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3

신청인①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4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주군 내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한다. [전문개정 2021.6.1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경작자등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경작자등의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③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0>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5.3.2, 2021.6.10, 2023.12.21>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21.6.10>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