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완주군수 귀하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시설물 관리위.수탁 계약서(안)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과 “관리수탁자”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계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2.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제3조(기 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상 (또는 ○○원)으로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위탁자"와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수탁자"가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2. "위탁자"는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시설 등 사유(법인)시설물의 경우 "위탁자"는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4.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관리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리수탁자"가 진다.)
6.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1회 완주군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8. “관리수탁자”는 수탁물에 대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관리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10%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사업지구 내 각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공제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관리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위탁자”가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수탁자”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소득시설물 포함)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리수탁자"가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관리수탁자"가 설치하여 “위탁자”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관리수탁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조치기준) “위탁자”는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포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관리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7조(준수의무) “관리수탁자”는 계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위 탁 자 : 완 주 군 수 (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관리수탁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위탁계약서 등)을 준수하며, 완주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관리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완 주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 등)

제2조(운영·관리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목적·용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실·과·소(읍·면을 포함한다)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금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기간)

제4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등 지원)

제5조(관리비 등 지원)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내구연수 증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증축 및 대수선2. 시설물에 딸린 기계장치, 구축물 등 추가 설치②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는 개발사업 시설물별로 구성하되, 각 협의회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만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진행을 총괄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5.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관련 팀장 혹은 관련 실무자가 협의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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