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3.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개정 2025.3.13>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5.6.30>1. 지역사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일자리 지원 사업5. 구인·구직 취업지원6.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성별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7. 여성, 장애인, 청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9.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9>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3>]
제9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9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③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3>]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중소기업의 인턴 또는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속장려금 지원6.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문화, 교통 등 복지지원7.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유 공간 지원8.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동일 업무(노동)를 수행하는 직원 간 인건비 차액 보전 등9.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3>]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이 폐지·중단된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3>]
제12조(검사· 감독)
제12조(검사·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3>]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13>]
제14조(위원회 설치)
제1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13>]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3.13>]
제16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관련 총괄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8>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관련 총괄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8>1. 완주군의회 의원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3.13>]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2,2025.3.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3.13>]
제18조(운영)
제18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7.9.28>1.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3.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관련 총괄팀장이 된다.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13>]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9.2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3>③ 공동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13>]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3.13>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3.13>]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 제 <2025.3.13>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3.13>]
제21조의2(포상)
제21조의2(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2. 중소기업 장기근속 우수 사원 [본조신설 2025.3.1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