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완주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5.24>1. 군과 그 소속기관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대상물품)

제7조(대상물품)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8조(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군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①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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