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21.5.24,2025.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1.5.24>
제4조(급여의 신청)
제4조(급여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급여를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급여의 종류)
제5조(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4,2025.11.13>1. 통학교통비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② 통학교통비는 분기별(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로 지급한다.<개정 2025.11.13>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1.5.24,2025.11.13>②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1.5.24,2025.11.13>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지급대상인 학생의 본인 계좌 또는 보장가구원(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1.5.24,2025.11.13>
제9조(급여의 중지)
제9조(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 때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