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해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1, 2022.1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5.11, 2022.11.10>1. 군정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2.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3.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4.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5.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 토론회, 설명회, 공모전 등 운영6. 각종 군정 전반에 대한 연구 진행시 자문 참여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1>② 위원장과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7.5.11>1. 대학 및 공공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2.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3.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선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5.11>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5.11, 2021.5.24>②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11>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5.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5.11>③ 선임위원은 발전위원회에 대한 업무 전담 및 지원 등 간사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5.11>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군수는 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5.11>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11>1. 군수가 요청한 사항의 자문조사2.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출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별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11>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본조신설 2022.11.10]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규시책 및 정책,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등의 사전 숙의2. 주민 배심원 제도를 통한 다중 복합 민원 처리3.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권고4. 그 밖에 우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완주군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22.11.10>① 발전위원회의 회의기구로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및 협의체회의를 둔다.<개정 2017.5.11, 2022.11.10>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체회의는 협의체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개정 2017.5.11, 2022.11.10>③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체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자문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1.5.24, 2022.11.10>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1>⑤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자문·조사를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의, 협의체회의, 공청회, 포럼 등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안받을 수 있다.<신설 2017.5.11><개정 2022.11.10>

제9조(자문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자문보고서 등의 제출) <개정 2022.11.10>① 위원장과 자문위원은 자문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② 군수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자문결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5.11>③ 군수는 특정과제의 공동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원장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11>

제10조(포상금 등 지급)

제10조(포상금 등 지급) 군수는 정책수렴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5.11]<개정 2022.11.10>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문을 수행한 경우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11, 2022.11.10>

제12조(권리)

제12조(권리) 자문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완주군이 가진다.<개정 2017.5.11, 2022.11.10>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5.11, 2022.11.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