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설 립 일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운영 사항시설(사업)명
운영 사항소 재 지
운영 사항시설의 장
운영 사항직원 및 근로인원○직원수 : 명 ○근로인원 : 명(장애인 , 비장애인 )○직원수 : 명 ○근로인원 : 명(장애인 , 비장애인 )○직원수 : 명 ○근로인원 : 명(장애인 , 비장애인 )
운영 사항사업운영 경험
자 산 상 황자 산 상 황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시설(사업)명
소 재 지
운영법인(단체)명 및 운영자/ (생년월일 )
법인(단체)소재지
시설의 장(생년월일 )
위탁운영기간
특 기 사 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삭제<2021.5.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에 둔다. <개정 2018.10.4>

제3조(시설 종류)

제3조(시설 종류)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0.4>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사업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4>③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5조(사업참여자 및 직원)

제5조(사업참여자 및 직원)① 사업참여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등록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개정 2018.10.4>②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③ 사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

제6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10.4>1.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완주군의회 의원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0.4>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1.5.24>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4>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제8조(급여)

제8조(급여)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2항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0.4>

제9조(수익금 사용)

제9조(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4>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4조(위탁 취소)

제14조(위탁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4>1. 수탁자가 제10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위탁취소를 원할 경우4.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등 일체를 완주군에 반환한다.

제15조(고용승계)

제15조(고용승계)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