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6 시행 2020-08-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완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이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