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구분일반직정무직 ․ 별정직
비율99%이상1%이내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4%이내31%이내26%이내11%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9%이내91%이상
구분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70%이내3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주군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이하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완주군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면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보건소농업기술 센 터완주 산업단지 사 무 소상하수도 사 업 소도서관 사업소읍면
총 계939---------
정무직 계1---------
군 수11
일반직 계899---------
3 급11
4 급6411
5 급452522111310
6급이하 계846---------
전문경력관1---------
별정직 계3---------
6급상당이하 계3---------
연구직 계1---------
연구사1---------
지도직 계35---------
지도관33
지도사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2., 2023.1.26., 2024.5.23., 2024.7.1. 2025.6.30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7, 2008.7.29, 2015.12.28,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2.16, 2004.1.29, 2004.7.12,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0.4, 2006.12.26, 2007.7.25, 2008.7.29, 2008.12.30, 2010.7.13, 2012.2.23, 2012.5.11, 2012.12.27, 2013.4.25, 2013.11.21, 2014.7.10, 2015.12.28, 2016.7.28, 2017.7.4, 2017.12.21, 2018.3.15, 2019.1.3, 2019.8.1, 2020.9.24, 2020.12.31, 2021.7.29, 2021.12.30, 2022.12.22, 2023.1.26>1. 집행기관의 정원 : 91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3. 총계 : 939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①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2.16, 2005.7.27, 2008.12.30, 2015.12.28>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8.12.30, 2015.12.28>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6, 2008.12.30, 2013.11.21, 2015.12.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