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문화도시 조성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계"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직업인으로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계의 권익 보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문화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문화계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의 심의로 증명된 사항
제5조(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
제5조(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①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완주문화안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활동안정지원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역문화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2.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제4조제2호의 문화활동증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완주문화안전기금)
제6조(완주문화안전기금)① 군수는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완주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에 따른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 및 지원2. 지역문화계의 활동안전망을 위한 지원3. 지역문화계 관련 조사·연구·출판·교육·교류활동 지원4.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안전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활동안정지원)
제7조(활동안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지역문화계에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