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청년 상시영업상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초기창업 상시영업상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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