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이하 "치안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1.5.24>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① 치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2.24>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기능5. 그 밖의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개정 2021.5.24>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기반시설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치안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치안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② 위원은 완주군의회의장, 완주경찰서장, 완주군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5.24>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임무)

제5조(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치안협의회를 대표하고 치안협의회 사무를 관리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치안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치안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렵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 임기)

제7조(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치안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21.5.24]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치안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완주군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협의회 주관은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치안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치안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치안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치안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 승계)

제11조(위원 승계)①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② 치안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5.24>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의결)

제13조(의결)① 치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치안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5조(관계기관 협조)

제15조(관계기관 협조)①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치안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6조(효력)

제16조(효력)① 치안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치안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치안협의회가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 처리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치안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4>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제19조(지원)

제19조(지원)① 군수는 치안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④ 군수는 완주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과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⑤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⑥ 그 밖의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른다. <개정 2015.6.25, 2021.5.24>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그 밖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