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8>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8, 2021.5.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8]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본조 신설 2017.9.28]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9.28>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 2020.7.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2023.12.21>1.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6. 법 제1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2조(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8, 2021.5.24>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2.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지하수보전구역 운영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작업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설치·운영7. 제11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상환8. 제11조제6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9.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10.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관직공무원 임명)
제13조(회계관직공무원 임명)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28, 2017.9.28, 2024.11.26>1. 징수관·경리관 : 행정자치국장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담당 과장3.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팀장4. 지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8, 2021.5.24>
제14조(사무취급 예)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개정 2021.5.24>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4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 100분의 4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8>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9.28>④ 삭제 <2017.9.28>
제18조(유량계 설치 및 관리)
제18조(유량계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공인검정기관 검정을 받은 것2. 검정유휴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③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거나 공작물을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완주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액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9.28>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9.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9.28>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9.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9.2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9.2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