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렴헌장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별표

[별표 1] 완주군 청렴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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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완주군 청렴헌장)

제2조(완주군 청렴헌장) 완주군 청렴헌장(이하 “청렴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완주군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헌장 활용)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군수는 공직자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2. 공직자 및 군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군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4. 청렴헌장 홍보 및 안내물 제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