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에 실내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반탈의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체육시설의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3. 신규설치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4. 그 밖에 군수가 동반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점검)
제5조(사업 점검)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