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성 명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보 훈 번 호
계 좌 번 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단체명 ○○○○○회 완주군지회장 직인「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단체명 ○○○○○회 완주군지회장 직인「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단체명 ○○○○○회 완주군지회장 직인「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단체명 ○○○○○회 완주군지회장 직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업무담당자 전화 290-2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업무담당자 전화 290-2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업무담당자 전화 290-2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업무담당자 전화 290-2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훈대상자등록번호보훈대상자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참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참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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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성명주소생 년 월 일보훈번호지급계좌번호최초지급월최종지급월중지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호국보훈수당지급대상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완주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1.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19.3.14, 2020.4.2, 2020.7.2, 2024.12.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15, 2019.3.14, 2020.4.2>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명당 월 1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8.3.15, 2021.12.23, 2023.4.13, 2024.5.23, 2024.12.24>④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 3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7.9>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 지급신청은 한 번만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3.15>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분기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