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16.9.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8.5.9, 2016.9.29>1.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개정 2016.9.29>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4.25>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9>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8.5.9, 2016.9.29>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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