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완주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완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12.18>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전문개정 2025.9.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30>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