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민간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완주군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 사항3. 군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법조계, 행정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제7조(공청회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10조를 위반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2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완주ㆍ전주 통합에 대한 찬ㆍ반 활동 등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12>

제13조(지원범위)

제1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완주군 발전에 대한 홍보 및 참여활동2. 완주ㆍ전주 통합에 관한 찬ㆍ반 홍보 및 참여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4.9.12][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9.12>]

제14조(지원결정)

제14조(지원결정) 군수는 지원대상 민간단체가 제1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3. 완주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제13조에서 이동<2024.9.12>]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