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용수사용료·보조금·급수공사부담금·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