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에 기반한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설립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5.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11.13>1.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 교육, 캠페인, 홍보사업2.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혁신사업3. 환경농업의 촉진,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장려 및 생산단지 조성4.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물류·유통,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7. 소비와 생산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 기획ㆍ추진8. 기타 설립취지 및 정관에 반하지 않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부대사업 등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센터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5.11.13>③ 재단법인의 이사는 공공급식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④ 이사장, 센터장,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8조(재원조성 등)

제8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재단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11.13>[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9조(의무)

제9조(의무)① 재단은 지역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③ 재단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재단의 구성)

제10조(재단의 구성)① 재단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업무에 필요한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개정 2025.11.13>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업무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11.13>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3>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 귀속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7조

제17조 제17조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