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3, 2022.02.0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5.17, 2007.05.17, 2007.07.03, 2008.07.15, 2022.02.0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