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타 지방의회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타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타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타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그 밖에 현안사항 등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담당직원 지정)
제9조(담당직원 지정) 의장은 타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제10조(교류협력 협약 체결)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타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 해당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타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