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윤리심사.징계대상 관련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 ․ 징계대상 관련 의원 출석요구서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 (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성 명생년월일
발언(변명) 신청 의원주 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구 분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심사요구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6, 2021.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16, 2016.11.11>1. 삭제 <개정 2016.11.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 의원(위원과 중복될 경우 차연장 의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11>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04.15>]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04.15>]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04.15>]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