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종류건 명의뢰일의뢰내용입법․법률고문 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연 도 구 분연 도 구 분합 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시비일반회계48,0009,6009,6009,6009,6009,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 종류란에는 “자문”,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한다.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에 따른 보상금으로 년간 9,6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봄.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송 호 진 의원 (☎ 859-40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익산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