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담당관·과),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6.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시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한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재해·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경우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국외 도시·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배차 신청)

제4조(배차 신청)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사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가 있을 때 차량 이용 7일 전까지「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 신청할 수 있다.②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배차 승인)

제5조(배차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