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익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총괄반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나.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2. 예찰·방제반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나.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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