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