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조례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