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신청)
제4조(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 또는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더하여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할 것3. 마을자치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 중일 것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거주민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2. 재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3. 신규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자로서 마을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①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④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익산시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마을자치연금 재원의 적립여부, 대상자 관리, 마을자치연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