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넓혀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고 능률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명예 읍·면·동장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명예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읍·면·동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제3조(실시)
제3조(실시) 명예 읍·면·동장의 근무방법은 1일 명예읍·면·동장으로 하며 가급적 민원이 많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제5조(책임)
제5조(책임) 명예 읍·면·동장은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명예 읍·면·동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 결과보고)
제7조(사무처리 결과보고) 읍·면·동장은 명예 읍·면·동장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보류)
제8조(실시보류) 시장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명예 읍·면·동장제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