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기준)

제6조(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익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익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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