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도수 및 신고포상금(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수(누수)신고처리대장(제6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일련번호신고월일신 고 자신 고 자도수(누수)내력도수(누수)내력도수(누수)내력처 리 결 과
단장과장담당자일련번호신고월일주소성명위치내용도수자처 리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07.05.17, 2011.01.12>
도수(누수)신고처리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품) 지급대장 (제6조 관련)

담당자담당자과 장과 장단 장단 장결 재
결 재
신 고 자주 소
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신 고 일 시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추징금확정액추징금확정액추징금확정액추징금확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납월일수납월일
지 급 일 시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포상금(품)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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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01.12>
포 상 금(품) 지 급 대 장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의 급수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 일정액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의 도수와 상수도시설 누수(고의 및 과실·파손 제외)처 신고자에 적용 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포상금·품)

제3조(포상금·품)① 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②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1. 관경 300m/m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2. 관경 100m/m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3. 관경 50m/m이상 : 5천원 상당의 물품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3천원 상당의 물품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 징수된 후에 신고자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보수 완료후 신고자에 지급한다.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도수사용 및 자연누수처 신고는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하되 도수사용자의 인적사항(업소명), 내용, 위치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품)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