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서동생태관광지 내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체험관, 소회의실 시설사용료(제13조 관련)

시설별사용기준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 고
에코캠핑장1면당일‧화‧수‧목요일 25,000원금 ‧ 토요일, 공휴일 전일 30,000원변동가능
시설별사용기준시설사용료운영시간비고
수경 놀이시설1명당3,000원09:00 ~ 18:00변동가능
시설별사용기준시설사용료운영시간비고
체험관1명당8,000원10:00 ~ 18:00변동가능
시설별사용기준대관료대관가능시간비고
소회의실2시간 이내 /회20,000원09:00 ∼ 18:00빔프로젝터, 엠프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동생태관광지 내 에코캠핑장 시설사용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 에코캠핑장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은 당일 14:00이후 가능하며,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다음날 낮 12:00까지로 한다.
 ※ 에코캠핑장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경 가능
 ※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서동생태관광지 내 수경놀이시설 시설사용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서동생태관광지 내 체험관 시설사용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서동생태관광지 소회의실 대관료 (제13조 관련) 
 (단위 :원/일)

[별표 2]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1)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

[별표 3] 사용자수칙(제19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에코캠핑장 사용자수칙 (제19조제2항 관련)

수경놀이시설 사용자수칙 (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세미나실 ( )세미나실 ( )세미나실 ( )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설비
기 타기 타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행사 참여 인원 : 명(남 , 여 )
비 고비 고붙임 : 행사계획서 1 부.붙임 : 행사계획서 1 부.붙임 : 행사계획서 1 부.붙임 : 행사계획서 1 부.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제1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서동생태관광지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대장(제18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주무관주무관계 장계 장과 장과 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번호대관 시설대관 시간대관 수량대관 수량대관 금액
번호대관 시설대관 시간성 명주 소주 소주 소연락번호연락번호대관 수량대관 수량대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동생태관광지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제1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서동생태관광지 임대료 징수대장(제18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주무관주무관계 장계 장과 장과 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번호임대 시설임대 기간임대면적 (수량)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대 금액
번호임대 시설임대 기간임대면적 (수량)성 명남,여나이나이나이주 소주 소연락번호연락번호임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동생태관광지 임대료 징수대장(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서동농촌테마공원(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생태학습원,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4. “생태ㆍ환경프로그램” 이란 생물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호 관계를 탐방, 교육,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5.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6.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범위)

제3조(위치·범위)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는 금마저수지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37 일원으로 한다.② 서동생태관광지의 범위에는 생태탐방로, 수변림, 조류 관찰대, 생태학습원, 체험관, 생태관광지 소회의실, 수경놀이시설, 에코캠핑장, 생태숲이 포함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생태관광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 운영ㆍ관리를 할 때 지역생태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생태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생태ㆍ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시민 참여 생태ㆍ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 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생태자원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의 사무편람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사무편람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생태학습원2. 에코캠핑장3. 수경놀이시설4. 카페5. 체험관6. 그 밖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학습원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2. 에코캠핑장은 14:00 부터 다음날 12:00 까지 운영한다.3. 수경놀이시설은 09: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4. 체험관은 10:00 부터 18:00 까지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무일)

제9조(휴무일) 서동생태관광지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2. 임시휴무일가. 시설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익금 처리)

제10조(수익금 처리) 시설사용료, 체험비, 임대료, 대관료 등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익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대관허가)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제12조(대관허가 신청)①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제13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서동생태관광지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게시)

제14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

제15조(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대관료 감면)

제1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서동생태관광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허가의 제한)

제17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 및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또는 취소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관계 장부의 비치)

제18조(관계 장부의 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운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서동생태관광지 대관료·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2. 서동생태관광지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② 에코캠핑장, 수경놀이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변상책임)

제20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