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6.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