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5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②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