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관할)
제2조(관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익산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4조(익산시의 의무)
제4조(익산시의 의무)① 시장과 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기구)
제11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13.>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03>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5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5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